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단계 조기 안정화(9월) ▲2단계 사전예방 강화(2016년10월~2017년 5월) ▲3단계 청정화 기반 구축(2017년 6월~2018년 12월)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에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2016년 10~2017년 5월) 이전에 야외 구제역 항체바이러스(NSP)가 검출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타 시·도 반출금지 등 특별관리 조처를 하고 전문 수의사의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예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단계에는 초동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본부의 현장 방역조치 권한과 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수의·축산 전문가 40명을 지역본부에 배치해 종합상담을 실시한다. 또 축산업 허가시 방역시설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돼지 위탁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권역별 방역관리를 위해 권역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산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까지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내외 관계기관간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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