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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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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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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65명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식품접객업·운수업 등으로, 체납액은 622건에 2억60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엔 9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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