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재벌 포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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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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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왼쪽부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재벌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를지 주목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장관 등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되는 인물은 우선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며 대법원 상고심도 포기한 이 회장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 회장은 당초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특사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계획을 언급하자 재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2년6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벌금 252억원도 일시불로 납부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사면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의 건강상태 때문이다. 그는 현재 지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 회장의 사면·복권도 관심사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이후 경영일선에 복귀한 상태지만 대표이사 등은 맡지 못하고 있다. 사면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끝나는 2019년 2월 이후로도 2년간 경영 전면에 나서기 힘들다.

최근 가석방된 최 부회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출소했지만 사면 받지 못하면 등기임원 선임 등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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