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동찬 "최유정 변호사와 함께 재판받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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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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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부당 수임료와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전관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를 도운 법조 브로커 이동찬(44)씨가 재판 진행을 놓고 검찰과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자는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 사건은 오늘 첫 재판이 열렸고 최 변호사는 이미 공판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진행됐다"고 함께 재판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와 최 변호사의 관계가 언론에서 원색적으로 표현된 면이 있고, 그 부분을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사건을 원색적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어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과 마지막 종착점까지 모든 사건의 핵심은 사실상 최 변호사와 이씨 사이 관계에 있다"며 "지극히 사적인 관계가 범행과 연관돼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겹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10월 최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청탁을 해 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최 변호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3∼6월 송씨에게서 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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