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자는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 사건은 오늘 첫 재판이 열렸고 최 변호사는 이미 공판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진행됐다"고 함께 재판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와 최 변호사의 관계가 언론에서 원색적으로 표현된 면이 있고, 그 부분을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사건을 원색적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어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10월 최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청탁을 해 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최 변호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3∼6월 송씨에게서 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