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나눠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 처벌한다.
소방서는 자율적 안전관리의 적극수행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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