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비리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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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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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전문가 인력풀 배치해 공사용역 비리차단…매년 25개 단지 취약분야 기획조사

  • '아파트관리품질등급제' 올해 96개 단지 시행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비리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요청하면 최대 2년간 SH공사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위탁에 들어간다. 비리척결을 없애기 위해 연 1회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96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실시, 오는 10월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3'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공사·용역 분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주민들이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게 되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노원구와 양천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추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에 대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법 규정을 위반해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준칙개정도 추진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등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획조사를 실시, 매년 2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한다.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자치구별 2개씩 50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반기에 실시한다.

또 시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절반이 찬성할 경우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법령개정 전까지는 서울시와 해당 단지가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 관리한다.

아울러 행정·건축·회계·기술·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올해 96개 단지에서 시행한다. 오는 10월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앞서 실시한 온라인투표제도 확대·강화한다. 온라인투표제는 올해 900단지까지 확대하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약 25%인 36만 가구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투표시스템을 단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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