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될 듯…CJ 측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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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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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 범위가 의결됐다.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이 회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CJ그룹 측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때까지 이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회장은 희귀 유전 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근위축증·CMT)가 급속히 악화된데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특사를 앞두고 '형기 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근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했고, 형 확정 사흘만에 252억원의 벌금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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