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수산 피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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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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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 관련 업계․단체 등과 연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음식물을 3만원으로 제한하면 수산물 피해액은 1조1196억원으로 전체 소비액 8조8803억원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굴비의 경우 연매출액 4400억원의 26%인 1149억원, 전복은 연매출액 3898억원의 16%인 625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업 규모가 큰 전복, 굴비 등을 비롯한 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포장 박스 제작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 5만원 미만의 다양한 선물 상품 개발, 수산식품 수급 조절,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개발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 미역, 소금 등 해조류 종합 선물 상품은 대부분 5만원 미만으로 가격 대비 품질, 맛 등이 우수해 법 시행 시 판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박람회, 판촉행사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새로운 수산물(식품) 상품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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