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이 원영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각각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1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신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 왔다. 그러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 날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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