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변경…대출금리 '2.7%에서 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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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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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2016년도 2학기부터 변경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장학재단은 2016년 2학기부터 바뀌는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2.7%에서 2.5%로 인하한다.

이는 2016년 2학기에 신규대출을 받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이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이 대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에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을 충족할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졸업 후 취업해 일정소득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상환학자금'은 대출신청 당시 약정한 일정대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어, 초과 학기자의 대출 제한 제도를 완화했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정규 8학기에 초과 학기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 학기 대출 희망자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변경된 제도에서는 초과학기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정규 8학기에 2회 추가 학기 대출을 허용하고, 이후 초과학기 2회는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등록금 수납기간인 '대출 일정'은 기존에 등록금 수납이 7~8월에 걸쳐 분산되어 있던 일정을 학기 개시일인 8월 말(2학기 기준)에 집중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반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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