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L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은행 지정

[사진=BNK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BNK경남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울산·부산지역 소재 L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BNK경남은행 영업점 창구, 인터넷·텔레·스마트뱅킹, 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임대료·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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