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인도 상무부가 최근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산 열연, 냉연강판의 인도 수출가격은 인도 상무부가 관세 부과 기준으로 정한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철강협회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인도 상무부는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과 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했다. 기준가격(t당 474~594달러)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종 판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정부와 적극 공조할 계획”이라며 “우리 철강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산 열연, 냉연강판의 인도 수출가격은 인도 상무부가 관세 부과 기준으로 정한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철강협회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종 판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정부와 적극 공조할 계획”이라며 “우리 철강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