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원태·조현아 대한항공 전·현직부사장 검찰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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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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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왼쪽),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7월 초 조원태·조현아 전·현직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고발 건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한진그룹에 발송했다.

또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법위반 관련 매출액과 일감 몰아주기 주체인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씨 남매는 기업 총수인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자녀)으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인 IT서비스 기업 유니컨버스와 기내면서점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및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다.

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총 162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1200억원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해당 건에 대한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조씨 남매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해당건에 대한 전원회의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며, 9월이 아닌 다른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거래대금은 2009년 이후 7년간 합계액이 수십억원에 불과하다”며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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