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끝낸 가운데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이 61.1%에 달하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규칙의 시행 초기로 시행률은 높지 않지만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했다.
규칙 개정이 된 지역도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시행률이 높지는 않다.
각 지역의 시도규칙 개정이 이뤄지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 옥외가격표시제는 학부모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 충족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돼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해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홍보를 병행해 연말까지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교습비의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의 알 권리 및 학원의 건전성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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