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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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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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6일까지 단속…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11일부터 모든 영업장에 대해‘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이상으로 제한한다.

당초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돼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지속돼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근거해 오는 26일까지 3주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에 공고한 에너지 사용 제한의 주된 내용으로는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서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경우 처음 적발 시에는 계도하나 지속적으로 영업 행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에는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구청과 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홍보, 계도에 나서며, 11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되며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크게 떨어져 제한을 실시하게 됐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고, 생활 속에서도 절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042-270-37511), 동구청(042-251-4622), 중구청(042-606-6541), 서구청(042-611-6711), 유성구청(042-611-2322), 대덕구청(042-608-6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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