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재생 등 소규모 개발 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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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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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 상향 조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이 징수됐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면적을 상향 조정했다.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 등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영세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감면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단지 재생이나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 25% 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해 이중 부과의 문제가 있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도 도로 등 공공용지 기부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해 왔으나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별도 부과됐다.

기존 500㎡ 이상 종교시설에 더해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러 본다"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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