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송금은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해진다···전자금융거래 간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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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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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은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핀테크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문, 홍채 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도입된다.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는 스마트폰 앱에서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방식의 모바일OTP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공인인증서 외 지문, 홍채, 정맥을 이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새 인증수단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 및 소액 송금에 한해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 및 재발급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융사 홈페이지 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수를 50%이상 대폭 감축한다. 또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 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터넷뱅킹 이용 시 백신, 키보드보안 등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강요해 PC속도 저하 및 오작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OTP기기도 스마트OTP 및 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의 도입을 유도한다. 이 OTP들은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거나,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앱에서 만들어진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별로 이같은 인증수단을 도입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장치형 OTP는 배터리가 떨어진면 재발급을 위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3000원 내외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면책조항’을 전면 점검한다.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금융사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약관 내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하고 분쟁조정 시 법규 취지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은 “추진과제 별로 올해 말까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금융사 별로 매년 2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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