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2건을 포함, 관련 사건들을 직접 취하했다”며 “상표권 소송은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쟁여건의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있다”면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주체간의 갈등과 국내 제도와 정서상의 한계 등으로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갈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 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