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의 유혹' 일본, 부동산 투자붐..."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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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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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공급 4년 연속 증가세...공가 중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최근 일본에서는 안정적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용 주택 건설이 늘고 있다. 주택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오는 데다 전차(남이 빌린 것을 다시 빌림)형 거래가 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임대주택은 37만 871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6% 늘어난 것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 2013년 기준 공가는 전국 820만 호로,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429만 호가 투자 목적의 임대 주택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주택 건설이 늘어난 것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 맨션 등의 건물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이후 은행 대출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 상태다. 지난해 1월 상속세제 개편이 이뤄진 뒤 유휴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진 것도 투자형 주택 건설붐을 부추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그러나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과 일대일로 거래하기보다는 전문업체가 대량으로 임대한 뒤 제3자에게 또 다시 임대하는 이른바 '전차' 형식이 횡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실 여부와 상관 없이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지만 시세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이뤄지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전차형 계약과정에서 '향후 임대료 삭감 가능성' 등을 구두나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주택 임대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전차 거래는 개인이라고 해도 사업자간 거래로 간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

국토교통성은 세부 규칙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7월부터는 위반 업체를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우라 나오키 전문 변호사는 "이번 의무화 방침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 걸음이다"라면서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중심의 거래가 많은 만큼 강력한 규제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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