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시행됐다.
자율협약 당시 25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136개 대리점 등이 참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위원장을 3개 협회장으로 추대하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
또 자율협약의 내용이 각 보험사와 대리점의 내규, 지침에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업계 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방안과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모집지표를 마련하고, 장기유지율을 높이는 등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업계 자정노력을 위해 체결한 금융권 최초의 협약"이라며 "보험시장질서 확립 및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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