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개정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에는 필수적 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