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알뜰폰 방송광고에서 시청자를 오인케 한 방송사들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광고에서 휴대폰 사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채널A, MBN 등 7개 채널에서 방송된 ‘SK알뜰폰 7mobile’ 광고에서 해당 알뜰폰은 음성‧문자‧데이터에 기본제공이 없는 상품으로, 음성‧문자‧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사용요금이 부과되는데도, 추가요금에 대한 사실은 자막으로만 고지했다.
또 “한 달 만원도 비싸다.”, “통신요금이 확 줄었어요.” 등 낮은 요금만 강조하면서 영상통화나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9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로 지불해야 할 통신요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송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위반으로 이들 7개 방송사에 ‘주의’를 줬다.
또 방통심의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대형 인테리어 매장 개점소식을 전하면서, 기자의 설명과 고객,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매장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광고효과를 준 방송사에도 역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UBC-TV ‘ubc 프라임뉴스’와 KNN-TV ‘KNN 모닝와이드’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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