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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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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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및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위해 전국 동시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파악 등을 조사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감을 원칙으로 하되, 사유에 따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주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빈틈없이 진행해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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