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고 주장했다.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의 성격을 놓고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식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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