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피살된 3살 조카의 친모 등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죽은 3살 조카 신체 여러 곳에서 발견된 출혈과 3살 조카 사망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한편 주변인이 이모 3살 조카 살해 사건 용의자의 학대 행위를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날 전남 나주경찰서는 3살 조카를 때리고 학대해 죽게 한 혐의(살인)로 A(25,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병원응급실에서 경찰에게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에 압송된 후 “조카가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나 때리고 목을 졸랐다”며 “욕실에서 씻길 때는 구토를 한 것에 재차 화가 나 물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다섯 번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이 숨을 멈추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모 3살 조카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올 6월부터 A씨는 친모인 언니 대신 B군을 양육해 왔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수시로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B군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B군 신체 내부 곳곳에서 출혈이 확인됐다. 부검의는 “설골·콩팥·췌장·좌우 후복강 주변에서 출혈이 관찰됐다”며 “목 졸림과 등 뒤쪽에서 가해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1차 소견을 전했다.
또한 “뇌부종도 있는 것 같다”며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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