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확정·공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한 뒤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면이다.
주요 대상은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이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벌·대기업 총수의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소수만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전날(11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의 확대 등을 건의한 만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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