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장관리방안(안) 주민재공람

[파주운정지구]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당초 공람 안에서 일부 수정된 파주시 성장관리방안(안)에 대한 재공람 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재공람(안)을 보면 ‘주거보호존’에서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사무소), 종교시설 등 당초 불허용도로 지정했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장래 수요를 감안 기반시설 신설배치 및 지장물 등 현황을 고려한 기반시설 선형 변경에 관한 내용 등이 바뀌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당초 난개발 방지 등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및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하루빨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성장관리방안은 운정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2015년 11월 6일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재공람 종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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