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피소당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그동안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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