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사면] 배경은…건강악화 등 인도적 이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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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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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재현(56·사진) CJ그룹 회장이 12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이유와 앞으로 사회·경제·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병(CMT·Charcot-Marie-Tooth Disease)'라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다.

CMT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병이다. 인구 10만명당 30~40명에만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앞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CMT 악화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점점 상태를 악화됐다. CJ그룹에 따르면 최근엔 걷기나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힘들어할 정도였다.

신장(콩팥) 기능이 망가진 만성신부전증도 이 회장을 괴롭힌 병이다. 신장은 몸안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신부전인데, 만성일 경우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다.

이 회장은 기존에 앓던 만성신부전 상태가 더 나빠져 구속 한 달만인 2013년 8일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신장이식수술은 독으로 작용했다. 수술로 신체 균형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지난 5월에는 거부 반응 완화를 위해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다 부신 기능이 망가지는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입안이 허는 구강궤양 등의 합병증에 시달렸다. 수술 전 60㎏이 넘던 체중이 52~53㎏으로 떨어진 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특사를 앞두고 '형기 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했고, 형 확정 사흘 만에 252억원의 벌금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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