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후커우 포인트제도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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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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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공 자녀들 학교.[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베이징시가 외지인에게 '후커우'(戶口, 호적)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해 공표했다.

베이징시정부는 6개월여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최종확정된 '베이징후커우포인트관리방법'을 11일 정식으로 공표했다고 중국신문사가 12일 전했다. 이로 인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4곳의 1선도시에서 후커우관련 포인트정책이 모두 확정발표됐다.

시정부가 공개한 방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후커우 신청자는 4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거주증이 있을 것 ▲퇴직연령을 넘기지 않을 것 ▲사회보험을 7년이상 연속해서 납입했을 것 ▲형사범죄기록이 없어야 할 것 등이다. 당초 규정에서 계획생육정책을 따를 것과 연령 45세미만항목이 있었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완화됐다.

4가지 조건을 갖춘 외지인은 시정부에 후커우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부는 신청자들의 포인트에 따라 후커우를 발행한다. 후커우 발급쿼터는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 매년마다 결정된다, 포인트는 매년 한차례씩 적립되며, 각 직장이 직원들의 상황을 취합해서 상급기관에 일괄신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매년 사회보험을 납부할 때마다 3포인트씩, 주택을 구매했다면 1년에 1포인트씩, 세입자 혹은 기숙사 거주자는 1년에 0.5포인트씩 적립되는 식이다. 이 밖에도 학력, 직장위치, 혁신능력, 세금납부실적, 연령, 표창, 준법기록 등에 의거해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된다.

외지에서 이주해온 인구는 현지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지만 도시 후커우를 갖춘 주민에게 제공되는 의무교육과 의료, 사회보험 등 복지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베이징 당국은 지금까지 베이징 소재 대학에서 박사 학위자가 하이테크 기업에 취업하거나 해외 석사 이상이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45세 이하로 결혼 10년 이상 등으로 후커우 획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후커우발급이 대폭 완화되긴 했지만, 하위 노동계층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농민공에게 7년이상 사회보험납부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은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도심 6개구(區) 인구를 15% 감축, 2020년까지 전체 인구를 2300만명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베이징 인구는 2150만명이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의 인구는 각각 2415만명, 1350만명, 113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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