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는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해 국민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심어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조합들은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사업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사업 진행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므로 재검토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6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입주민 기존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고 안전성 검토 기관 다양화와 법정기한(30일) 내 진행 엄수,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허가 담당자 배치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국토부는 지난 1월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4월 입법예고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삶의 질 저하, 도시 슬럼화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국내 건설업 불황 타개 등의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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