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논란 유승준 "한국에 비자 발급해 달라" 소송 (서울=연합뉴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연기자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유승준씨의 지난 2010년 9월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5.11.18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2015-11-18 09:42:43/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을 낸 가운데 재판 결과가 9월 30일 나올 예정이다.
8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소송' 네 번째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9월 30일로 잡았다.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21일 소송을 낸 뒤 "죄송하다.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당시 "군에 입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 면제를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지서 활동을 이어갔으며 지난해에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대국민에게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1개월 만에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유승준이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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