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455만건에 551억원 부과… 송파구, 14억6300만원 과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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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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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에 551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세부적으로 개인 389만건에 233억원, 개인사업자 40만건에 252억원, 법인사업자 26만건에 20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가운데 개인은 작년보다 약 1만1000건, 1억51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과 액수도 준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에 14억6300여 만원이 부과돼 과세 대상이 가장 많았다. 반면 중구는 3억1400여 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각 25억700여 만원, 39억1200여 만원 부과로 1위에 기록됐다. 이에 반해 도봉구는 개인사업자균등할 4억4900여 만원, 법인균등할 1억7200여 만원으로 최소였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1~2015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징수율은 약 83% 수준으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았다. 이에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 중이다.

한편 서울시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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