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 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을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 총 178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이용득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줄 수 있는 요소”라며, “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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