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평수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께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1억원 가까이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게서 판사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12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씨(56·구속기소)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판사들과 교분을 쌓은 이씨는 법원 쪽으로, 이민희씨는 검찰·경찰 쪽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정 전 대표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와도 안면이 있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 등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2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과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정 전 대표 측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이날 구속되면서 정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판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실제 김 부장판사 등을 접촉했는지, 법원 로비가 있었는지, 정 전 대표 측에게서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원권 5∼6장의 수표가 김 부장판사 측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정 전 대표가 소유했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매입한 일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이 외에 이씨가 정 전 대표에게서 '구명 로비'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받아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거나, 김 부장판사가 정씨 등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차량 매입은 정상적 거래였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표는 이씨에게서 받은 부의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혹을 일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여행도 지인과 다녀온 통상적인 여행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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