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000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