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소공인들에게 2.31%의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소공인으로, 대출 자금은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고 시설자금 5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특화자금 대출 관련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을 위해 특화자금 대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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