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여당이 만일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확보했으니, 청문회를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태도가 노골화되면,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난다면 22일 추경 합의는 무효"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상임위에서 청문회 증인채택을 논의할 것인데 어제 보니 2개 상임위원회(기재위, 정무위)에서 간사간 협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 간 청문회를 내실있게 한다는 전제 하에 22일 추경예산 통과 본회의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추경을 제때 해드릴테니, 여당은 여야 합의대로 제때 증인채택이 되고,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추경만 통과시키고 청문회를 부실하게 진행할 의도가 드러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