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 부장판사 내년 2월까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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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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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판사가 내년 2월까지 휴직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김모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은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였으며 이날 대법원에 청원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김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돼 재판에서 배제된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이모씨를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 15일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직접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짝퉁'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들의 형사 재판에서 엄한 처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가 K부장판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5000만원에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차값을 일부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 입상한 뒤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거액의 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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