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애초 20억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며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달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라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