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내달 16일까지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한다.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안전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려는 사전 절차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아치형 광고물이 조사 대상이다.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과 학교, 방송사 등이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집중 조사한다.
전수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돼 수정·중원·분당구청의 불법 광고물 단속 요원 11명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대로 등의 현장을 돌고 있다.
시는 도로 현장에서 광고물의 설치장소, 소유자, 규격, 적법·불법 여부를 기록한 뒤 오는 12월 말 세부계획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 정비 때와 마찬가지로 자진철거,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형평성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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