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장 넥센 야구단은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 이 대표는 넥센 야구단의 운영 및 선수 영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절대적 존재였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넥센 야구단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다.
그러나 넥센 야구단의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법원은 이 대표의 투자 사기 건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했다. 향후 재판 결과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도의적인 책임도 면하게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넥센 야구단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을 일부 빼돌리는 과정에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2016 KBO 규약 제13조에 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KBO 임원이 될 수 없다. KBO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 구단 대표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