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모든 정보가 기록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를 파악하는데 기준이 된다. 3년간의 재무제표 등 재무 현황,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을 확인한 사업 희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서 직권으로 가맹사업 자체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을 하려는 모든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가맹점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심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가 늦어져 가맹 희망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4개월가량 지났지만, 해당 자료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지난해 7월경에 마무리된 작업이 올해는 10월은 돼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조정원의 등록관 한 명이 너무 많은 업체를 관리하는데서 발생했다.
실제 2013년 2973개였던 가맹본부 수는 2014년 3482개, 지난해에는 3910개로 늘었다. 브랜드 수 역시 2013년 3691개에서 지난해는 4844개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를 처리하는 심사원은 11명에 불과해 1명의 등록관이 350곳이 넘는 가맹본부를 관리해야 하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는 2008년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객관적·합리적인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늦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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