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강인에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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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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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강인.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강인(31)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형받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강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담당 검사는 강인에게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 사고로 재물을 파괴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고 직후 자수를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나타난 강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5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은 강인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받은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달 21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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