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TF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핵심감사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핵심감사제는 외부 감사인이 기업 회계감사 중 투자 위험요인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상장법인 감사를 맡기는 제도다. 핵심감사제는 지난해 대우조선의 '회계절벽'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주산업에 한해 도입하기로 결정됐고, 지난달 시행됐다.
최근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회계법인의 기업 외부감사 업무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TF는 회계 인력 전문성 확보 및 기업 경영진의 인식제고, 내부 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회계사회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을, 금감원은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와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감독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TF는 한국회계학회가 연구사업을 맡고 경영·회계학 교수 12명 등이 참여해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격주로 회의를 열어 10월까지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까지 금융개혁추진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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