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열차표 예매 15분만에 매진?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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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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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버스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경부선의 주요 구간이 빠르게 매진된 가운데,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은 직접 터미널에 방문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법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ARS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예매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는 '코버스(www.kobus.co.kr)'와 '이지티켓(www.easyticket.co.kr)' 두 개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터미널과 지역에 따라 예약 및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가 다르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경부선과 영동선 방향의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하고자 하는 승객은 '코버스'를 이용해야 하며, 센트럴시티에서 호남선과 기타 방면으로의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하고자 하는 승객은 '이지티켓'을 이용해야 한다.

고속버스 예매 기간은 코버스와 이지티켓 사이트 모두 특별히 정해진 기간 없이 배차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조회와 예약이 가능하다. 단, 이지티켓의 경우, '2016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8월 16일부터 진행되며,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전노선이 대상이 된다.
 

[사진=이지티켓 홈페이지 캡쳐]
 

예매한 승차권은 출발시간 이전에 출발지 터미널에서 발권할 수 있으며, 승차권 발권시에는 반드시 예약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지참해야만 한다. 예약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매한 승차권에 대한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어,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승차권 예매 당일 또는 승차 당일 2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예매 후 출발일 1일 전부터 해당 버스 출발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요금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또한, 예매 후 해당 버스 출발 1시간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요금의 10%가 수수료로 부과되며, 예매한 버스가 출발한 후 목적지에 도착예정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차권 요금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한편, 고속버스 '홈티켓'은 인터넷상에서 예매한 승차권을 터미널에 가지 않고도 개인용 프린터를 이용해 직접 발권하는 서비스이다. 홈티켓의 발권은 총 6매가 가능하며, 프린터 장애로 인해 미출력시 5회에 한해 재발행이 가능하므로 출력 시 회선장애나 통신장애의 우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홈티켓 발행에 실패한 경우, 예매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출발지 터미널 매표소에 방문해 취소 및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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