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예탁결제원은 기일물 RP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목돼 온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GCF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1일물인 GCF Repo를 거래일물별로 당사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체결 후 중도환매·만기조정 등 조건변경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탁원은 매입증권 교체 시 필수절차인 매수자의 동의절차를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될 경우 매도자의 자유로운 담보교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매도자의 담보증권 교체 수요와 매수자의 자금운용 수익 증대 수요 지원해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 여건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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