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포항시체육회, 조직개편 ‘잡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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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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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시체육회 규약도 제멋대로 무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내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합 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조직개편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포항시 스스로가 포항시체육회 규약을 무시한 직책을 부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통합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실무부회장 겸 사무국장’ 직책에 A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체육회 규약 제5장 24조에는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사무국장은 실무부회장 직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석부회장 1인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부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회장의 직무대행에는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회장이 아니면 실무부회장 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약 돼 있다.

지역 체육인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항시체육회에도 전했는데 포항시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규약을 무시하고 직책을 부여했다”며 “이는 소통부재”라고 지적했다.

지역 체육인 C씨는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도 실무부회장과 사무국장 겸직은 규약에 위배된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데도 포항시가 굳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체육회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시보조금과 재정위원 출연금, 협찬금 등에 시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가 모두 산정돼 있다.

포항시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는 1억3400만원이, 재정위원들의 출연금과 협찬금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9400만원이 책정돼 있어 포항시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로 총 2억2800만 원이 집행된다.

더구나 재정위원들의 출연금과 협찬금은 포항체육의 발전과 선수육성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도 사무국장과 계약직 직원 1명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어 포항시보조금에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포항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 일반직원들의 급여는 시보조금에서 집행되지만 사무국장과 계약직 1명에 대한 급여는 지금까지 재정위원들의 출연금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며 “사무국장과 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보조금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체육인 D씨는 “포항시체육회 사무국이 존재하는 한 사무국장 직은 항상 있어 욌다”며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시보조금에서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위원들의 출연금과 협찬금은 포항체육 발전에 쓰여 져야 바람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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