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어업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신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폐업 시 시 ·군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어업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어업인이 통합 폐업신고서를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폐업신고 접수창구가 일원화돼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 입법예고란(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해수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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