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주택용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지침이 개정되면서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공급가격 기준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조성한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의 공급·관리기준을 규정한다.
그동안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용지는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돼왔다. 이 경우 인기가 많은 택지지구 내 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건설사들의 시세차익이 막대하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현재 전용 60㎡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 60㎡ 이하 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분양가는 건설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체계를 시장원리에 맞제 조정하는 것으로, 해당 용지에 짓는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